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
재이01254-754 재이01254-754 재이01254754 19920327 199203 1992 03 27
요지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이며, 2. 귀 질이 2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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