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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재이01254-755 재이01254-755 재이01254755 19920327 199203 1992 03 27

요지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 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형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간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기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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