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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8.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재이01254-762 재이01254-762 재이01254762 19920328 199203 1992 03 28

요지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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