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
재이01254-783 재이01254-783 재이01254783 19920331 199203 1992 03 31
요지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여,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지상건축물ㆍ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것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06월이상 영업을 하나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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