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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4. 15.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재이01254-903 재이01254-903 재이01254903 19920415 199204 1992 04 1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상인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축허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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