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4. 15.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
재이01254-905 재이01254-905 재이01254905 19920415 199204 1992 04 15
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은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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