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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4. 23.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등

재이01254-972 재이01254-972 재이01254972 19920423 199204 1992 04 2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ㆍ후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 2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사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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