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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5.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경우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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