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0. 9.

담보재산등과 국세우선권 관계

징세46101-4280 징세46101-4280 징세461014280 19931009 199310 1993 10 09

요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이 경합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 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근저당채권,국세순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참조) 3. 압류재산의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매각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담보재산등과 국세우선권 관계 (징세46101-4280 징세46101-4280 징세461014280 19931009 199310 1993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