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4.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 46015-2614 부가46015-2614 부가460152614 19931104 199311 1993 11 04
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하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업태별 시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의 업태별 시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결제 흐름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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