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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8.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부가 46015-2628 부가46015-2628 부가460152628 19931108 199311 1993 11 08

요지

사업자가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협, 어촌계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본문

1. 사업자기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판매액 합계표 나.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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