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3.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293 부가22601-293 부가22601293 19930313 199303 1993 03 13

요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293 부가22601-293 부가22601293 19930313 199303 1993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