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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5.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의 적법성 여부

부가46015-1893 부가46015-1893 부가460151893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본문

1. 매입. 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또한 동 일람표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일람표” 양식을 참고로 보내드리며 승인절차등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림. 3. 참고사항 : 1995.01.01일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대신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서합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도가 시행되면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제도는 폐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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