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20.
사업자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구분시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2 부가46015-332 부가46015332 19930320 199303 1993 03 20
요지
무연탄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무연탄채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0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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