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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7.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재재산46073-412 재재산46073-412 재재산46073412 19930807 199308 1993 08 07

요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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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재재산46073-412 재재산46073-412 재재산46073412 19930807 199308 1993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