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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8.

영농조합이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 46015-2624 부가46015-2624 부가460152624 19931108 199311 1993 11 08

요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드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농업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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