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30.
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01 부가46015-2101 부가460152101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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