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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4.

재촌 또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 및 무허가 주택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재이46014-1440 재이46014-1440 재이460141440 19930524 199305 1993 05 24

요지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무허가 주택으로서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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