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6.
분납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받게 되는 분납금액 납부시기 및 미납부시 불이익
재이46014-1475 재이46014-1475 재이460141475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1및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여부 및 그 금액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과 같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 중에 있는 경우로서, 기 분납한 세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환급세액이 확정 되므로, 분납기한이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 동일한 날이거나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게 되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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