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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9.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46014-1508 재이46014-1508 재이460141508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항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 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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