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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1528 재이46014-1528 재이460141528 19930601 199306 1993 06 01

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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