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17.
개인소유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여부
재이46014-1704 재이46014-1704 재이460141704 19930617 199306 1993 06 17
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다만, 귀 질의대상 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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