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17.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여부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19930617 199306 1993 06 17
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본문
1.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건축물 취득후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허가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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