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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2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40 재이46014-1740 재이460141740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봄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고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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