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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21.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환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환에 의합니다. 2.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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