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23.
예정과세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기납부한 양도세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경감여부
재이46014-1760 재이46014-1760 재이460141760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본문
예정과세를 받지 아니한 지역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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