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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2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재이46014-1766 재이46014-1766 재이460141766 19930624 199306 1993 06 2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림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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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재이46014-1766 재이46014-1766 재이460141766 19930624 199306 1993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