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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30.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 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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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로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발사업 시행전의 종전 토지지번으로 지가가 결정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개발중인 토지에 부여한 가지번으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면적에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지가총계를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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