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30.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유휴 토지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재이46014-1828 재이46014-1828 재이460141828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 되기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 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 및 지상건축물이 소실되었는지 또는 자진철거 하였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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