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5.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재이46014-1884 재이46014-1884 재이460141884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 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