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5.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885 재이46014-1885 재이460141885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885 재이46014-1885 재이460141885 19930705 199307 1993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