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우리청에서 ○○○시에 확인해 본 바 ○○○ 제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은 1986.06.08 이고 귀하의 토지취득일은 1986.09.09 로서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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