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0.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1942 재이46014-1942 재이460141942 19930710 199307 1993 07 10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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