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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1987 재이46014-1987 재이460141987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 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대상 임야가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야인 경우에는 5년마다 (1990.07.14 이후에는 10년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림을 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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