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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3.

토지위에 병원 건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1988 재이46014-1988 재이460141988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본문

1.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당해 의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소유토지를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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