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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1989 재이46014-1989 재이460141989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문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지상건축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이 있고 나대지인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합병전 C,D필지에 해당하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990.11.01~1991.10.31(1년간)까지의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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