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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3.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부

재이46014-1991 재이46014-1991 재이460141991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2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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