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6.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037 재이46014-2037 재이460142037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 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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