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16.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038 재이46014-2038 재이460142038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농지인 경우는 농지 본래의 용도로는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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