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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0.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068 재이46014-2068 재이460142068 19930720 199307 1993 07 20

요지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야를 양도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동법 제60조 제1항 제5호(국가에 산림지 양도)및 동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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