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1.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면적의 계산
재이46014-2076 재이46014-2076 재이460142076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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