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1.
개발제한 구역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081 재이46014-2081 재이460142081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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