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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재이46014-2084 재이46014-2084 재이460142084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1990.01.01~1992.12.31의 과세기간에 대한 상승분은 44.53%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이내일 경우는 과세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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