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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1.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086 재이46014-2086 재이460142086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토지를 차감한 후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4인 각자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외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64㎡(특별시, 직할시의 경우는 198㎡)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 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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