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입소유권을 이전하여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23 재이46014-2123 재이460142123 19930726 199307 1993 07 26
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전ㆍ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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