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6.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124 재이46014-2124 재이460142124 19930726 199307 1993 07 26
요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 되며,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나,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일반건축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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