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6.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125 재이46014-2125 재이460142125 19930726 199307 1993 07 26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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