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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재이46014-4363 재이46014-4363 재이460144363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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