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0.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재이46014-4402 재이46014-4402 재이460144402 19931210 199312 1993 12 10
요지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1.1과 1993.1.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환지청산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개시일 밀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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