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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1.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4410 재이46014-4410 재이460144410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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